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은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 등 중형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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