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를 활용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4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활용해 4,70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책임 당원 여부, 지역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기간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7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당원 여부 등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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