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부정 유통과 불법 거래를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명의도용 등으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 합니다.
경산시는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 반환과 제재 부가금 부과가 될 수 있고, 가맹점의 허위 결제, 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산 사랑 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제보받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문자메시지로 URL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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