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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8 11:26:00 수정 2026-04-28 11:32:35 조회수 72

대구지법 제3-2 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표이사와 당시 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분을 유죄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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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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