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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품목 확대해야"

장미쁨 기자 입력 2026-04-28 11:30:53 수정 2026-04-28 11:32:56 조회수 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연말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농업계가 확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간장과 간장을 원재료로 한 혼합 장류,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GMO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여기에 소스류를 추가하는 등 품목을 더 확대하고,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현행 3%에서 유럽연합 기준 0.9%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식약처 고시대로 GMO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콩 등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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