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의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제15-2 형사부 신종오 부장판사는 4월 28일 김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2천94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고 공소시효도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샤넬 가방을 받은 것도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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