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든 구급대원들을 때리고 욕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파렴치한 신고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이 경북에서만 100명이나 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손을 치켜올립니다.
그대로 구급대원의 목을 조릅니다.
팔과 멱살을 잡고 밀칩니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이 팔을 붙들고 막아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119에 지인이 신고한 건데.
병원 간다, 안 간다 횡설수설하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팔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얼굴을 내려칩니다.
주먹으로 연이어 대원들을 때리던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맞으면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만 구급대원 100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6년 들어 구급대원을 때린 6명은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왜 건드리냐'부터 시작해서…도움을 드리려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폭행·폭언을 하면 회의감이 제일 많이 드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구급대원 폭행 사건 61건 가운데 43%가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을 받은 건 5%뿐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화면 제공 경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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