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사이 경북 경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4월 27일 새벽 3시 55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서 산불이 나 1시간 55분 만인 새벽 5시 50분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3대, 진화 인력 6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산불 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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