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5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피해 학생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고, 이 학생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박 모 씨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2025년 8월.
범죄 단지 조직원들이 한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박 씨를 감금한 채 고문하다 살해한 겁니다.
◀ 피해 대학생 아버지 (2025년 9월)▶
"사망 진단서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박 씨가 캄보디아로 간 배경에는 각각 '실장'과 '팀장'으로 불리는 20대 한국인 남성 홍 모 씨와 이 모 씨가 있습니다.
박 씨의 대학 동기 형인 '실장' 홍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박 씨에게 대부업체 '팀장'이라는 이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실장'과 '팀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박 씨 명의의 계좌를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고, 박 씨에게 직접 은행 OTP, 비밀번호 등을 챙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팀장과 실장이 박 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박 씨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보냈다고 봤습니다."
한편 박 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직후, '실장'과 '팀장'이 박 씨의 계좌를 계속 관찰하다 보이스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이었던 5,000여만 원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은 박 씨 가족과의 통화에서, '박 씨가 사고를 저질렀다'며 현금 5,000여만 원을 요구하다 결국 박 씨를 살해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조직원▶
"일단 동생(박 씨) 보니까 사고를 저질렀어요. 사고를 저질렀으니까 해결해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재판 과정에서 '실장'과 '팀장'은 각각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정목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공모를 통해 박 씨를 캄보디아 조직에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팀장'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3월 대구지방법원은 '실장' 홍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그래픽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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