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류규하 중구청장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당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류 청장은 4월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관위가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발표한 직후 "공관위가 당규를 위반했다"라며 "중앙당 재심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청장은 "공관위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복수의 공관 위원에 따르면, 의결 과정에서 재적 공관 위원 9명 가운데 정 전 부시장의 단수 추천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은 5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단수 공천한 것은 당규 위반이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정은 명백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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