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산림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행위입니다.
고의나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실제로 단양군에서는 2026년 2월에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라면서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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