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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층간 소음에 흉기 위협한'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4 13:47:05 수정 2026-04-24 13:56:38 조회수 30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2월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징역형 집행 유예기간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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