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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김용현은 징역 25년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4 12:01:51 수정 2026-04-24 13:03:18 조회수 40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6 형사부에서 열린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분리 진행돼 앞서 4월 10일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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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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