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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5 10:00:00 조회수 25

대구시의사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처방과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을 차단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의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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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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