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앞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4월 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6 형사부는 24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이 이어지는데, 구형량이 주목받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분리 진행돼 앞서 지난 10일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2024년 10월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무인기 투입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 유출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은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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