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입후보 예정자 이름으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가족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순,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에 입후보 예정자인 B 씨의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과 선거 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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