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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4-22 17:17:15 수정 2026-04-22 17:17:29 조회수 157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원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4월 22일 주 의원이 컷오프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서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자격 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자 9명 가운데 6선의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를 컷오프 한 뒤, 나머지 후보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렀습니다.

본경선에는 유영하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2명이 올라 4월 26일쯤 최종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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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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