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청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회계 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회계 책임자는 앞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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