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왜 안 자!" 대구서 '칭얼댄다며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3 11:00:00 조회수 29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이 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법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며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고 아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 # 대구지법
  • # 아이돌보미
  • # 아동학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