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이 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법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며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고 아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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