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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2 14:53:10 조회수 108

비상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제1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해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 군인과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 측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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