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해 5월 15일까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가 기존 연초 제품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 설치 기준, 담배 자동판매기와 광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된 규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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