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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아버지 살해 미수·아들 살해' 30대 항소 기각···1심대로 징역 1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2 11:26:42 수정 2026-04-22 11:32:26 조회수 28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아버지 살해 미수와 3살 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경북 구미의 집에서 평소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아들을 숨지게 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 문제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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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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