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을 4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에는 약 3,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으로, 각각 1인당 6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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