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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 건너던 어린이 친' 80대 운전자, 벌금 3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2 11:35:00 조회수 31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고령에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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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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