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허위 거소투표, 위장전입 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나눠주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 조사, 현지 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회복지사가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적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하게 한 사례가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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