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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이혼했대"···'동창 75명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 비방' 60대, 벌금 4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0 13:44:23 수정 2026-04-20 13:50:57 조회수 20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동창생이 이혼을 했고 식사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과거에 자신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특정인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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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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