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동창생이 이혼을 했고 식사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과거에 자신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특정인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 동창
- # 대화방
- # 명예훼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