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새벽 3시 14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종이가 담겨 있던 2개의 마대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음주 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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