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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구교육청, 수성구 학원가 '심야 불법 교습' 합동 단속···2곳 적발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4-17 10:41:06 수정 2026-04-17 10:42:54 조회수 31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의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 교습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4월 16일 밤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 학원을 급습해 심야 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학원 조례가 정한 교습 제한 시간(오전 5시~오후 10시)을 넘겨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날 점검은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점검반은 2개 조로 나뉘어 밤 10시 이후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학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원 정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비밀 수업'을 이어가거나, 학원 부설 독서실로 학생들을 옮겨 교습하는 변칙 운영 사례를 적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하던 학원 2곳이 규정 미준수로 적발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조례에 의거한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반복 적발 시 운영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가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상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 학원가에 경각심을 높이고,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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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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