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교도소에서 스토킹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감옥 안에서도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 기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저질러 수감된 사건인데요.
누범 기간에도 편지로 스토킹을 당했지만, 검찰은 이 가중처벌 조항을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여성 기자가 2019년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50대 남성은 해당 기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글을 썼고, 정자를 기증하겠다며 아이를 낳으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협박으로 보복했습니다.
◀가해 남성▶
"너는 나에게 약간의 호감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니 목줄을 잡고 있다, 나는 잃을 것도 없어."
가해자는 2022년 9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범죄로 2024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수단이 됐습니다.
◀피해 기자▶
"네가 고소를 취하하면 내가 대신 다른 여성들을 스토킹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토킹 상대도 다른 여성 언론인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법원 등에 항의했지만 편지를 막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편지 스토킹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되자 편지는 검열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지 못하니, 선임한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범 기간에도 스토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가해자는 다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장을 뜯어보니 형법 35조, 그러니까 누범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자▶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잘못 썼는데 이거를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국가가 저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도, 적용 법조 누락에 대한 진정서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검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누범 부분을 간과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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