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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 전면 정비···영세사업자 40,000명 혜택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4-15 13:31:26 수정 2026-04-15 13:41:10 조회수 37

국세청이 개인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정비해 영세사업자 40,000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4월 14일 열린 소상공인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제 지역 중에서 전통시장과 집단 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1,176개 중 46.3%에 해당하는 544개를 감축했습니다.

해당 지역 소재 영세사업자 최대 40,000명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정비 대상의 약 70%가 포함됐고, 공실률이 높은 집단 상가와 호텔 등도 실제 상권 현황을 반영해 대거 정비됐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면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1.5~4.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역 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등 총 8가지 세정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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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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