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가 4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합니다.
영천시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121가지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처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영천시는 이번 조치로 대면 창구의 혼잡도가 완화돼 복합·고충 민원에 대한 행정 집중도가 높아져 행정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영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세무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천역, 육군3사관학교, 고경농협 단포지점 등지에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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