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2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병 특검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순직 해병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고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5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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