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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니 미리 숯 사두라"···'선납금 받아 챙긴' 40대, 벌금 5백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13 14:20:32 수정 2026-04-13 14:21:22 조회수 24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환율을 미끼로 선납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숯 취급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2025년 6월 거래처에 달러 환율이 올라 숯값도 오를 것이라며 미리 사두라고 한 뒤 선납금으로 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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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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