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최고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신청·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소득 하위 70%인 3천256만 명에게 피해 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1,2차로 나눠 운영합니다.
1차 지급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대상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 은행영업점에서 할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외국계 매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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