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 40대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 역할을 하며 81명에게서 약 131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노력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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