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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11점 밀반출 미수' 3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9 15:10:00 조회수 20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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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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