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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막바지 여론전···"항고·형 집행 등 대안 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9 20:30:00 조회수 29

◀앵커▶
오는 10월 검찰청이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검찰의 수사권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검찰 기능 해체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 기능,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며 막바지 여론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공백뿐 아니라 항고 사건, 형 집행 등 상당 부분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고등검찰청이 역대 처음으로 고검의 역할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고검은 최근 3년간 처리한 항고, 그러니까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고소·고발인이 억울하다며 다시 심사를 요청한 사례가 연평균 약 1,8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한 '재기 수사 명령'은 7.2%, 재기 수사를 통한 기소 비율은 55.6%에 이릅니다.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바로잡는 '직접 경정'은 14%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있어 이 같은 항고 사건 처리가 가능했고, 개별 검사에 대한 감찰과 감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한 고소·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판을 거쳐 형 확정이 난 뒤 형 집행에서도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그동안 간과되었던 (검찰)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 집행 업무와 범죄 수익 환수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위해 수사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업무들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됩니다."

대구고검에 앞서 대구지검 역시 최근, 수사를 통한 민생 범죄 해결 통계를 공개하며 보완 수사 필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이례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존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제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추가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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