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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시신' 사위·딸, 4월 9일 검찰 송치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4-08 15:12:50 수정 2026-04-08 15:27:37 조회수 51

대구 북부경찰서는 2026년 3월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사위 조 모 씨와 범행에 가담한 아내 최 모 씨를 4월 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위는 3월 18일 대구 중구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장모를 손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위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7일 밤 10시부터 장모를 때렸다 쉬기를 반복했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모 상태를 확인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쯤 장모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약 40분간 도심을 가로질러 걸어간 뒤 대구 북구 신천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은 "남편의 감시로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출할 때도 남편이 동행해 폭행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장모는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사위는 '이삿짐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장모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에 대한 가출 신고가 1차례 있었지만, 가정폭력 등 범죄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3월 31일 신천변에서 장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날 경찰은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를, 딸에게는 시체 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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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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