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폐가 체험을 한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불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 두 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5년 8월 10일 새벽 2시 45분쯤 폐가 체험을 한다며 대구시 동구의 주택에 들어가 휴지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로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한 명은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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