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3,2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들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심이 무죄로 본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큰 점, 취득한 수익 및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 28일로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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