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2-1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50년 공직 생활을 하며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서 일신을 바쳐온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고,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7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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