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석 달 만에 보석···법원 "얼굴 알려져 도주 쉽지 않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7 13:12:53 조회수 72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4월 7일 구속 3개월 만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고,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고 3월 24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구치소 의료과에 비치된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았다는 점도 보석 고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제한, 공소 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 # 전광훈
  • # 보석
  • # 서울서부지법
  • # 서울서부지법폭동
  • # 사랑제일교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