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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2심, 4월 29일 선고···형량은? 1심에선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7 08:52:06 수정 2026-04-07 09:01:13 조회수 2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2심 선고가 4월 2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6일 체포 방해 등의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초범이란 점을 양형에 반영했는데 국민 법 감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경호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수처가 군사 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로 4월 29일 오후 3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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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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