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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항소심, 4월 7일 결심공판 열고 변론 마무리···1심에서는 징역 23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7 09:01:02 수정 2026-04-07 09:01:17 조회수 42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제12-1 형사부는 4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등입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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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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