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여성 등 6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참여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노리고 따로 사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옮기는 등의 수법으로 입주자 자격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피의자들의 입주 자격 취소와 청약 제한 등 행정 처분도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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