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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800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7 11:30:00 조회수 20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지인에게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20회가량 처벌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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