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5일 자신의 SNS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 지원금 사업비 6조 1천4백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천2백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한 뒤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 지방교부세는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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