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원이 법원에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라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과연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무소속 연대를 구성할 것인지 등 주 의원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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