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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야간에 길에서 흉기 위협'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4 10:00:00 조회수 32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길에서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밤 10시쯤 10여 분 동안 대구시 동구의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과 차량에 위협 행동을 하고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고 누범 기간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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