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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송금부터···" '온라인 상습 사기 거래' 30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3 14:25:37 수정 2026-04-03 14:26:14 조회수 23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온라인으로 상습 사기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6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려한다는 글을 올린 구매자에게 송금부터 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며 72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0명에게 4,8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에게는 피해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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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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